Editorial Board
Editor-in-Chief
Dohyun, Ahn, Jeju National University
Associate Editor
Chul-Joo Lee, Seoul National University
Editorial Board
- Hannah Kang, Hannam University
- Sung Soon Park, Pai Chai University
- Jin-Ho Choi, Korea Press Foundation
- Heungseok Koh, Kunsan National University
- Borae Jin, Joongbu University
- Daemin Park, Sunmoon University
- Sejin Park, Hanyang University
- Seung-Chul Yoo, Ewha Womans University
- Shin Haeng Lee, Chung-Ang University
- Jinhee Kim,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
- Mikyung Kim, ChungWoon University
- Hyo Jung Kim, Pusan National University
- Jiyoon Chang, Jeonbuk National University
- Hwalbin Kim, Kangwon National University
- Yoonmo Sang, Sungshin Women's University
- Seohyeon Lee, Jeju National University
- Eun Young Kim,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
- Young June Sah, Sogang University
- Hyung Min Lee, Sungshin Women's University
- In-jae Lim, Sungkyun Kwan University
- Young Heum Park, Korea Press Foundation
- Yeran Kim, Kwangwoon University
- Chankyung Pak,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
- Chanjung Kim, Hannam University
- Jiyoon Ryu, Acts University
- Hyunjee Oh, Jeju National University
편집위원회
편집위원회 구성
편집위원장
안도현(제주대학교)
편집이사
이철주(서울대학교)
편집위원
- 강한나(한남대)
- 박성순(배재대)
- 최진호(한국언론진흥재단)
- 고흥석(군산대)
- 진보래(중부대)
- 박대민(선문대)
- 박세진(한양대)
- 유승철(이화여대)
- 이신행(중앙대)
- 김진희(포스텍)
- 김미경(청운대)
- 김효정(부산대)
- 장지윤(전북대)
- 김활빈(강원대)
- 상윤모(성신여대)
- 이서현(제주대)
- 김은영(고려사이버대)
- 사영준(서강대)
- 이형민(성신여대)
- 임인재(서울대/서강대)
- 박영흠(한국언론진흥재단)
- 김예란(광운대)
- 박찬경(경북대)
- 김찬중(한남대)
- 유지윤(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)
- 오현지(제주대)
편집위원회 규정
제1조(명칭)
한국언론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8에 근거하여 <편집위원회>를 구성하고, 본회를 <한국언론학보> 편집위원회(이하 ‘언론학보 편집위원회’)라 칭하며 한국언론학회 산하에 둔다.
제2조(목적)
편집위원회는 언론학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.
제3조(학회지 및 발간)
- 1. 학회지는 <한국언론학보>라고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& Communication으로 한다.
- 2. 연간 발행횟수는 6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.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1호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2호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3호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4호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5호
- • 한국언론학보 권 - 6호
- 3.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.
- • 1호 : 2월 28일
- • 2호 : 4월 30일
- • 3호 : 6월 30일
- • 4호 : 8월 31일
- • 5호 : 10월 31일
- • 6호 : 12월 31일
제4조(편집위원회 구성)
- 1.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이사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.
- 3.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 중에서 언론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.
- 4.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- 5. 특별호 간행을 위한 특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5조(편집위원회 업무)
- 1.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,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2.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ㆍ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한다.
- 3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- 4.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,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.
제6조(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)
- 1.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개별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.
- 3.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.
- 4.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- 5.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7조(저작권)
『한국언론학보』에 게재된 출판권, 디지털제작권, 전송권, 배포권은 한국언론학회에 있다.
제8조(게재료)
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.
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
- 1.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2023년 2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2.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- 3.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